하늘의 자유란?
항공기가 여러 나라를 거쳐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국의 이해관계 및 권리를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.
9가지로 구분.
시카고협약에서 기본원칙이 만들어짐.
★ 제 1의 자유(영공통과, Overflight)
-> 영공통과의 자유. 타국의 영토를 무착륙으로 횡단할 수 있는 자유.
ex) 한국에서 미국 갈 때 일본 영공을 통과하고, 이 때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.
★ 제 2의 자유(기술착륙, Technical Landing)
-> 수송 이외 급유, 정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할 수 있는 자유.
ex) 한국에서 미국가는 대한항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, 일본에 정비를 위해 착륙할 수 있다!
★ 제 3,4의 자유(양자간 운송, Seat-down & Bring-back)
-> 자국 영역 내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상대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자유(제3의 자유)
-> 상대국 영역 내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자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자유(제4의 자유)
ex) 대한항공은 한국에서 일본으로, 일본에서 한국으로 승객,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.ex) 전일본공수는 일본에서 한국으로, 한국에서 일본으로 승객,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.
★ 제 5의 자유(이원권, Beyond)
-> 상대국과 제 3국 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유.
ex) 에티오피아항공은 제5의 자유에 근거해,
에티오피아(아디스아비바) <-> 한국(인천) <-> 일본(도쿄)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.
한국<->일본을 잇는 노선을 에티오피아항공이 운영하는 것이 제 5의 자유의 사례다.
통상 얘기하는 '항공 자유화(Open Skies)'는 이 3~5자유를 대상으로 노선구조나 운항횟수, 운임(신고제)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걸 의미한다.
★ 제 6의 자유(연계수송)
-> 상대국과 제 3국 간 승객과 화물을 자국을 경유해 수송할 수 있는 자유
+. 승객 입장에서 환승하는 경우가 이 사례에 해당함
★ 제 7의 자유(지역 카보타지)
-> 자국에서 출발하거나 기착하지 않고,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 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(Consecutive Cabotage)
ex) 폴란드 항공(LOT)는 헝가리 정부의 지원요청으로 헝가리(부다페스트) <-> 한국(인천)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.
헝가리<->한국을 잇는 노선을 폴란드 항공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제 7의 자유의 사례다.
★ 제 8의 자유(카보타지)
-> 자국에서 출발하여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(Cabotage)
+. 잘 실재하지는 않음.
★ 제 9의 자유(카보타지)
-> 상대국 내에서만 운항하며,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(Stand-alone Cabotage)
ex) 제 9의 자유에 해당하는 항공협정을 맺은 영국-싱가포르. 즉 싱가포르항공은 언제든 영국 내에 국내선 노선을 영국 국내선 항공사처럼 운영할 수 있다.
+. 그러나 국내 운수권은 카보타지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, 유럽연합 또는 호주-뉴질랜드 정도의 거의 통합되어 있는 국가들 관계를 제외하면 제 9의 자유까지 주어지지는 않는다.